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씨(왼쪽)와 용모씨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씨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거나 이 사실을 공개하겠다면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남성과 여성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오전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손씨와 연인 사이였고, 손씨와 결별한 후 용씨와 만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씨 측은 지난 7일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두 사람을 체포한 뒤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호준 기자(hj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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