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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 앞에서…의식 없는 여성 성폭행 생중계한 BJ

동아일보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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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 콘텐츠로 수익 유도”…BJ 범행에 법원 중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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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 BJ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3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약 200여 명이 보고 있는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피해 여성이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접촉 장면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 씨는 성행위 장면이 방송으로 나가게 될 경우, 수익 계정이 정지되기 때문에 영리 목적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극적인 영상을 송출해 많은 시청자가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을 인정했다.

앞서 A 씨를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9월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같은 달 말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승현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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