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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사전투표 막아달라" 법대 교수 가처분 신청…헌재 "기각"

아시아경제 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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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유사사건 헌법소원
'부정선거론'도 함께 언급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경찰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경찰 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호선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26일에도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다.

또 이 교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인해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습득한 채로 투표하게 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투표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 공개로 변질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2023년 10월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한 바 있다. 선관위 주장과 마찬가지로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호선 교수는 '부정선거론'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논란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주권자로의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음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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