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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기상캐스터, MBC와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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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와 지난 20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약한 고인은 지난해 9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당시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올해 초 고인의 유서에 특정 기상캐스터 2명에게 받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초기 사건 대응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았다. 특히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문으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MBC 측에 자체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으나, 유족이 MBC 자체 진상 조사에 불참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 2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이달 19일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따라 보호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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