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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히 주차한 차 돌연 증발…공무원 소환조사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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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몰고 가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네, 40대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시간에 충북 옥천군의 한 공터에서 차키가 꽂힌 상태로 주차된 SUV를 몰고 자택까지 1km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날 오전, 차량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차주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공터 근처 CCTV를 확인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의 차량과 차종, 색상이 같아 착각했다며 당시 감기에 걸려 정신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의적인 절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해 A 씨를 소환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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