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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나가 있는 새 아내가 이혼 소송…유책배우자 몰아 통장까지 압류"

뉴스1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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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이혼 소송이 진행됐고 위자료 판결까지 난 뒤에야 계좌 압류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2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일방적인 이혼 소송으로 재산분할은커녕 유책배우자로 몰린 결혼 20년 차 남성 A 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 씨는 "아내와 결혼한 지 20년 정도 됐고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다. 예전부터 아내와 성격 차이로 자주 싸웠고 특히 아이 교육 문제로 많이 부딪히곤 했다"고 운을 뗐다.

3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한 그는 매달 생활비와 양육비는 꼬박꼬박 송금했고 전화 연락도 꾸준히 했다.

어느 순간 아내 쪽에서 연락이 뜸해졌지만 바쁘겠거니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 얼마 전 한국에 있는 제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확인해 보니 2000만 원이 이미 추심된 상태였다.


아내가 A 씨 모르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은 이미 끝난 상태였다. 판결문에는 A 씨가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무단가출을 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아내는 판결을 근거로 통장을 압류해 위자료를 받아 갔다.

A 씨는 "어째서 저 모르게 이혼이 진행될 수 있는 건지,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잘못한 사람으로 몰릴 수 있는 건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현재 아내와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다. 이제라도 반드시 재산분할은 받고 싶다.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냐"라고 물었다.

조윤용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통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걸 알게 된 날부터 2주 안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해서 재판을 다시 받아볼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체류로 인해 소송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경우에는 '책임 없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서 '추후보완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만약 추후보완항소가 인정돼서 항소심이 열리게 된다면 1심에서 다루지 않았던 재산분할 문제를 추가로 다투는 건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동의가 없다면 재산분할 청구는 별도로 따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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