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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 창업 지원 분야 대상자 모집

매일경제 강대호 MK스포츠 기자(dogma01@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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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점검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금 제공
체육인의 은퇴 이후 진로 불안정성 해소 및 경제적 자립에 이바지할 것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체육인의 은퇴 이후 진로 불안정성 해소와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2025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의 창업 지원 분야 대상자를 모집한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정 기간 활동한 선수·지도자·심판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은 지도자 연수, 창업 지원, 취업 지원 총 3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그중 창업 지원 분야 대상자를 가장 먼저 모집한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창업 씨앗(교육/ 창업 희망자 100명) ▲창업 새싹(보육/ 예비 창업자 20명) ▲창업 열매(점검/ 기 창업자 30명) 3개의 과정으로 구분해 총 150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 씨앗’ 과정에서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템 발굴 및 기초교육과 함께 1인당 300만 원의 시장조사비가 지원된다.

‘창업 새싹’ 과정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는 체육인에게 평균 5000만 원 수준의 사업화 지원금을 제공한다. ‘창업 열매’ 과정에서는 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과 800만 원 상당의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본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체육인은 5월 22일(목)부터 6월 12일(목)까지 체육인 복지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과 체육인 복지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도자 연수 분야는 국내·국외 지도자 연수로 구분해 6월 3일(화)부터 12일(목)까지 대상자를 모집하고, 취업 지원 분야는 기업 매칭 인턴십 방식으로 같은 달 18일(수)부터 29일(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인 기준
선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연속하여 3년 이상 등록된 적이 있는 사람 중 아래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지도자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사람 중 아래 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심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 심판으로 등록된 기간이 총 5년 이상이면서 아래 대회*에서 매년 1회 이상 3년 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올림픽, 패럴림픽, 데플림픽, 아시아경기대회, 국제경기연맹 주관 세계선수권대회, 세계대학경기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강대호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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