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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故 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지목 기상캐스터와 계약 해지

파이낸셜뉴스 김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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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옥(왼쪽)과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자료사진·고인 SNS 캡처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MBC 사옥(왼쪽)과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자료사진·고인 SNS 캡처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MBC가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거론된 기상캐스터와 계약을 해지했다.

21일 MBC는 자사 기상캐스터인 A씨와 지난 20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19일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진행한 특별근로감독에서 조직 내의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괴롭힘 행위의 예시로 고인과 가해자의 대화를 공개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고인은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활동했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끝에 지난해 9월 세상을 등졌다.
#MBC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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