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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신세계, 법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차료 인하를”

동아일보 김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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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40% 인하’ 조정 신청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점 임차료 인하를 요구하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제기했다.

2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8일 인천지방법원에 임차료 조정을 신청했다. 신세계는 4월 29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내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차료를 40%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정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은 과거 고정 임차료를 내는 체계였지만 2023년부터 여객 수에 연동해 임차료가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면세업체의 부담도 크게 늘었다. 현재 업체당 월 임차료는 약 3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간으로 하면 약 3600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신라 연매출(3조2819억 원)의 11%, 신세계 연매출(2조60억 원)의 18%다.

면세업계가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한 배경에는 누적된 손실이 있다. 지난해 신라면세점은 697억 원, 신세계면세점은 35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 1분기(1∼3월)에도 각각 50억 원, 23억 원의 손실이 이어졌다.

면세점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면세업계 업황이 어렵다 보니 인천공항공사에 여러 번 임차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해 부득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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