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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입증부터 난관…예방 장치도 부족

SBS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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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나 이달 초 2년 더 연장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 임차인 스스로 사기라는 걸 입증해야 하다 보니 피해자로 인정받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씨는 20살 때부터 8년간 모은 전 재산 1억 2천만 원으로 오피스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속출했고, 한 씨의 집도 경매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한동훈/오피스텔 세입자 : 내가 돈 없어서 못 주는데 어쩌냐, 이렇게 나오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피해 세입자만 20여 명, 받지 못한 보증금은 최소 25억 원에 달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그나마 경매 유예나 정지 신청이 가능하고, 우선 매수권도 생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씨도 처음부터 중개업자와 임대인이 짜고 세입자들을 받은 게 아닌가 의심돼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사기 의도를 입증하는 데 벽에 부딪혔습니다.

[한동훈/오피스텔 세입자 :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걸 의도적으로 했다는 걸 저희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2년간 국토부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청 4만 4천여 건 중 7천600여 건이 부결됐는데, 이 중 98%가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한동훈/오피스텔 세입자 : 막막한 거죠. 20대들은 그러면 어디 편에 서가지고 이걸 받아내야 하며 이 피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며 이게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2023년 특별법 제정 이후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3만 명에 육박합니다.

아직도 매달 1,000명 안팎 피해자가 생깁니다.

특별법 연장에 그칠 게 아니라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에는 임차권의 권리를 등기부에 공시하는 임차권 등기 의무화 법안 등이 발의돼 있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예방 장치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 VJ : 김 건)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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