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물리적 증거자료가 상당부분 수집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했다'라고 보도했고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채희기자
#중앙지법 #스카이데일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물리적 증거자료가 상당부분 수집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했다'라고 보도했고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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