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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괴롭힘 의혹 기상캐스터, 결국 MBC 계약 해지

헤럴드경제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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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

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MBC가 故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와 계약을 해지했다.

21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MBC 측은 “A씨는 20일자로 MBC와 계약해지했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가해자를 한 명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이 가해자로 지목했던 다른 기상캐스터들에 대해서는 MBC 차원의 별도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인 근로기준법 제76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는 MBC와 계약된 업무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재량권을 가지고 임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후 MBC는 지난 1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보도하며 “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며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하고 프리랜서 및 비정규직 간 발생하는 문제도 제3자를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를 거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해왔던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고인의 휴대폰에서는 동료 기상캐스터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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