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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서 술 마시다 흉기로 지인들 찌른 60대 체포

연합뉴스 김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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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연합뉴스TV 제공]

경찰차
[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연수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6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60대 B씨 등 지인 3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머리 부위 등을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단지 주변을 돌아다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지인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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