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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 기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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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를 받는 기자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법리적 다툼이 있는 데다, 강제수사로 물리적 증거자료가 확보된 건 물론 피의자 조사 등 인적 증거자료도 상당 부분 수집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나이와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고 보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면서 언론사와 기사를 쓴 기자를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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