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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NJZ' 떼고 돌아온다면?"…독자 활동 금지 범위 어디까지일까 [TEN스타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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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이민경 기자]
/사진=그룹 뉴진스 비공식 NJZ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하이브 제공

/사진=그룹 뉴진스 비공식 NJZ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하이브 제공





《이민경의 사이렌》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연예 산업에 사이렌을 울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연예계를 둘러싼 위협과 변화를 알리겠습니다.


그룹 뉴진스 다니엘이 팝 듀오 '이모셔널 오렌지스'의 피처링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가 아티스트 측이 부인하며 가라앉았다. 뉴진스 멤버들의 개인 활동 역시 법원의 가처분 결정 위반이므로 이들이 참여한 음원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다만 멤버들이 음악 활동을 하면서도 수익을 창출하지 않았을 때 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니엘은 지난 20일 이모셔널 오렌지스 공식 SNS에 게시된 사진에 등장했다. 이를 두고 그가 이 뮤지션의 음원 피처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게시물에는 이모셔널 오렌지스를 상징하는 '오렌지' 이모티콘과 뉴진스를 상징하는 '토끼' 이모티콘이 함께 그려졌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나옵니다"라는 문구도 적혔다. 해당 게시물은 곧 삭제됐다.

이후 이모셔널 오렌지스는 공식 SNS를 통해 "다니엘과의 컬래버레이션은 없다"며 "난 그저 리비(올리비아 마쉬)를 위한 곡을 프로듀싱하는 데 도움을 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사진=이모셔널 오렌지스 SNS, 텐아시아 사진DB

사진=이모셔널 오렌지스 SNS, 텐아시아 사진DB



현재 다니엘과 그가 소속한 그룹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 법원이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멤버들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됐으며, 현재 항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NJZ라는 이름으로 준비했던 단체 곡 'Pit Stop'(피트 스탑)을 음원으로 내지 못했다. 무대 공연만 한 차례 했다.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멤버 개인의 독자 활동 가능성에 대해 "옳은 일이 아니다. 활동명이 뉴진스냐 NJZ냐 멤버 개인 활동이냐는 상관이 없다"며 "가처분 결정에 적시된 채무자들이 멤버 개개인 아니냐. 가처분 결정에 따라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모든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장성수 법무법인 더 올 변호사 역시 "멤버 개인 활동은 법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측면에서 접근하더라도 이들이 수익 창출 활동을 한다면 전속계약 조항에 따라 일부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진스/ 사진=텐아시아 DB

뉴진스/ 사진=텐아시아 DB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뉴진스 멤버들이 저작권 등록 없이 음원이나 뮤직비디오만 공개하는 등 '비영리적인 연예 활동'을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성수 변호사는 "수익 창출 활동이 아니라면 이들 활동이 어도어에 특별히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수익을 회수한다는 방식의 제재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계약서상 금지된 활동은 맞지만, 실제 제재의 실효성 부분에선 다소 회색지대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고상록 변호사는 "전속계약 위반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비영리 활동도 연예 활동인지, 가처분 결정문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음원 공개로 어도어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추가 손해배상 의무는 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 수익 창출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다. 업계는 결정문에 적힌 '뮤지션으로서의 활동'이 "상업 활동에 국한된다"는 입장과 "일체의 음악 활동을 포함한다"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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