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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에 허위자백 42년만 무죄…재판장 "대신 사과"

연합뉴스TV 김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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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스웨덴으로 출국해 망명을 신청했다 귀국 후 안기부에 체포돼 고문을 당한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1983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김동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인 권혁중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선배 법관들이 피고인의 호소를 단 한번도 귀 기울여주지 못한 잘못에 대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피고인이 안기부 수사관에게 가혹행위를 당했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예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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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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