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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선배 법관 대신 사과"에 흐느낀 피고인… 고문 후 허위자백 42년 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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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국보법 위반 등 징역 5년 받은 피고인에
"법원이 피고인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아" 사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1980년대 스웨덴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귀국한 이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옛 국가정보원)에 체포돼 수감생활을 한 60대 남성이 42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재판장은 과거 피고인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선배 법관들을 대신해 사과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 권혁중 황진구 지영난)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현씨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1983년 7월 김씨에게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확정한 지 42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전 김씨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다. 재판장인 권 부장판사는 김씨를 향해 "우리 선배 법관들이 피고인의 호소를 단 한 번도 귀 기울여주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백을 고문·불법구금에 의해 할 수밖에 없었음을 과감히 인정하지 못했던 용기 없음, 1980년대 내려진 불법적 계엄이 헌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과감히 선언하지 못했던 소신 없음, 선배 법관들의 잘못에 대해 대신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김씨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흐느꼈다.

김씨는 1980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접하고 관련 시집을 내는 등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검거를 우려한 그는 1982년 4월 스웨덴으로 출국, 국제앰네스티 스웨덴 지부에 망명을 신청했다. 이후 망명을 취소하고 같은 해 5월 귀국했지만 직후 안기부 수사관들에게 바로 연행됐다. 스웨덴 망명 과정에서 북한대사관을 한 차례 방문했다는 이유로 반공법 위반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약 40일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돼 조사를 받았고,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항소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1983년 7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권 부장판사는 "40여 년이 지난 피고인에 관한 수사기록, 공판기록, 누렇게 변한 기록들을 보고 여러 생각에 잠겼다"면서 "피고인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적어나간 항소이유서와 상고이유서를 보며 피고인의 절규와 호소, 좌절과 희망, 모든 것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안기부에 끌려가 오랫동안 구속되고 고문당하면서도 허위 자백이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거란 희망을 가졌을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1심 법원은 물론 2심, 대법원까지 단 한 번도 피고인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기부 수사관에게 조사받으며 가혹행위를 당했고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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