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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 여사 일가 요양원 회계 장부도 조사…'찬조금 유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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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가 실제 있었고 성적 수치심을 준 사례도 있었다고 지자체가 결론 내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찬조비 명목으로 입소자들의 돈을 가로챈 건 아닌지 역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대해 지자체가 회계 장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요양원에서 보호자들에게 찬조금을 받아왔는데, 이를 유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얼마 전 퇴소한 어르신의 보호자는 지난달에도 요양원에서 행사비를 걷어갔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퇴소 어르신 보호자 : 찬조금 10만원, 5만원씩 다 보냈어요. 근데 행사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가관이야.]

막상 가보니 행사가 부실했다는 겁니다.


[김모 씨/퇴소 어르신 보호자 : 음식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떡볶이 이만큼 뭐 이렇게. 시장 놀이처럼 돈을 가짜로 만들어서. 그걸로 사 먹는 거예요.]

이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한 요양보호사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A씨/전 요양원 요양보호사 : 면회하고 이럴 적에 보호자들이 (요양원에) 돈을 드려요. 그 돈 무조건 사무실로 내리라(가져오라) 그래요. 통장을 따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건 완전 깜깜이거든요.]


요양원은 후원금을 전용계좌로만 받을 수 있고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 이런 규정을 어겼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 지자체는 요양원이 불법 입소보증금을 받았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요양원이 입소보증금을 받는 건 금지돼 있습니다.

[김모 씨 배우자/퇴소 어르신 보호자 : 희한하게 보증금을 받아요. 다른 데는 보증금을 안 받는데. 보증금도 지금 안 (돌려)주더라고요. 정산해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남양주시는 요양원이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이 있다면 반환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저귀를 갈 때 가림막을 쓰지 않아 어르신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것과, 어르신을 침대에 오래 묶어두고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의혹도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조만간 요양원에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백경화 / 영상디자인 고민재 김관후]

송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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