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따라 한도 줄이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지방은 규제 적용 6개월 미뤄져
지방은 규제 적용 6개월 미뤄져
수도권서 하반기부터 주담대 한도가 3~5% 축소된다. (사진=연합뉴스) |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연봉 1억원을 받는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000만원 안팎 줄어드는 등 지금보다 더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이 6개월 유예돼 대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과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은 수도권 주담대에 1.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 중인데, 3단계가 시행되면 이 가산금리가 1.5%포인트로 올라간다.
반면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는 현행 0.75%포인트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돼 주담대 대출 한도에 변동이 없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금리 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수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직장인이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2%·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을 경우 한도가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0.38%포인트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해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이 1분기(1∼3월)까지 안정적 추세를 보였지만 4월에 5조3000억원 증가해 전달보다 주담대 증가 폭이 상당 수준 확대됐다며 5월에도 이런 증가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 제도의 3단계 시행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 변동의 위험이 반영되는 선진화된 가계부채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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