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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시술받다 얼굴 화상' 윤진이 상처 공개…4년 지났는데도 뚜렷

뉴스1 김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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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이 유튜브 갈무리)

(윤진이 유튜브 갈무리)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피부과 시술 중 화상을 입힌 의사를 상대로 5000만 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낸 배우 윤진이가 화상 흉터를 공개했다.

20일 윤진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 말미 윤진이는 옅은 화장을 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왼쪽 눈 아래에는 까만 반점 자국이 선명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한 매체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 출연한 여배우 A 씨가 피부과 시술을 받다 2도 화상을 입힌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보도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후 A 씨는 윤진이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앞서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윤진이가 서울 서초구 한 피부과 의사 B 씨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B 씨가 시술의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게 한 과실을 인정했다.

사건은 2021년 5월께 발생했다. 윤진이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받았다. 초음파, 레이저 시술 등 주름 개선 효과가 있는 시술을 받는 중 윤진이의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다. B 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를 붙이는 조처를 했다. 상처는 예상보다 큰 2도 화상이었고 윤진이는 이후 다른 병원, 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윤진이는 드라마 촬영에 차질을 빚었다. 시술 직후 촬영한 드라마에서 상처를 지우기 위한 컴퓨터그래픽 작업에도 95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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