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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22만명 투약분”…국내 사상 최대 코카인 제조 총역 25년형

매일경제 안서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eoj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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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체 코카인. [사진출처=인천지검]

고체 코카인. [사진출처=인천지검]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뒤 유통하려 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제조 총책 A(34)씨와 국내 판매 총책인 캐나다 국적 B(56)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범행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액상 마약 보관·관리책 C(41)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20년을, C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과 함께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는 소매가로 300억원어치이며 122만명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은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0∼2021년께 콜롬비아에서 건축용 페인트를 수입하는 것처럼 속여 부산항으로 밀수한 액상 코카인을 넘겨받아 고체 형태로 가공했다.

국내에서 코카인 제조를 지휘한 A씨는 어릴 때 미국에 살면서 로스앤젤레스(LA) 한인 갱단으로 활동했고 B씨는 필리핀계 캐나다인으로 캐나다 갱단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로 도주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은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이 한국에 파견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고 이후 “검찰 구형과 다른 형량이 선고된 A씨와 C씨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사건의 중대성과 마약류 범죄의 사회·국가적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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