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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아닌 노예제도"3년 만에 또 19살 실습생 사망…반복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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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남 합천의 한 돼지 축사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한국농수산대 소속 19살 학생이 화재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려면 현장 실습이 필수인데 3년 전에 이어 두 번째 사망사고로 현장실습을 둘러싼 안전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3층짜리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제(19) 오후 5시쯤 경남 합천에 있는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19살 남성이 3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불이 나자 직원 19명은 곧바로 대피했지만 남성 홀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농장 관계자 : 마지막 CCTV보면 나오라고 하고 같이 다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인지…]

숨진 남성은 농어업 인재를 키우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농수산대 재학생이었습니다.

이 대학에선 2학년이 되면 10개월간 현장 실습이 필수입니다.


지난 3월부터 해당 축사에서 학생 2명이 실습을 시작했다가 1명이 참변을 당한 겁니다.

[한국농수산대 관계자 : (다른 실습생은) 같이 실습하던 친구가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실습 중에 사망 사고가 난 건 처음이 아닙니다.


3년 전 경기 고양시의 한 화훼농가에서도 실습생이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당시 대학 측은 현장실습 사업장 심사와 안전 점검을 강화하겠단 대책을 내놨지만 사고가 반복되는 겁니다.

[한국농수산대 졸업생 : 싼값에 그냥 인력 고용해 가지고 농어촌 관련된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잡다한 일 다 시키거든요.


실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 학교에서는 '노예제도'라고 불리거든요.]

학내 커뮤니티에는 '예견된 사고다', '우린 노예가 아니다'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습을 중단하면 졸업을 못 해 울며 겨자 먹기로 농장주가 시키는 일을 다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는 뒷전이라는 겁니다.

[한국농수산대 졸업생 :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유급되거든요. 농장주가 왕이에요.]

경찰은 숨진 남성을 부검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숨진 실습생에게 제대로 안전 교육과 안전 조치를 실시했는지 파악 중입니다.

학교 측은 전체 실습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사고가 발생한 축산학부만 실습을 잠정 보류했을 뿐 나머지 학과 실습은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화면제공:경남소방본부

취재:배승주

촬영:장정원 김영철

편집:구영철



배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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