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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단 아니라서 불리한 판정” 주장한 안양시장... K리그 상벌위 회부

조선일보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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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20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K리그 심판 판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20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K리그 심판 판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기자회견을 열고 K리그 심판 판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FC안양 구단주 최대호 안양시장을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시장은 20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C안양이 K리그에서 오심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리그 기업 구단 눈치를 보고 있다”며 시·도민 구단이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됐다.

프로축구연맹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현 상황에 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정 구단이 판정에서 차별을 받고 있고 나아가 그 차별이 구단의 규모나 운영 주체의 상이함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은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K리그에는 구단 운영 주체에 따른 어떠한 공식적인 구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리그 규정과 경기 운영의 원칙은 모든 구단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판정의 공정성은 구단 형태와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FC안양은 K리그 승강제 실시 이후 신규 창단해 리그에 가입한 시민 구단 중 처음으로 K리그1(1부)에 승격한 구단”이라며 “안양의 선전이 K리그의 공정한 시스템을 방증하는 것이며, 안양이 K리그의 구조적 불공정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이룬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맹은 최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오심 피해를 봤다며 영상을 제시한 10개 장면에 대해선 “그중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평가회의를 거쳐 오심으로 인정한 것은 2개”라며 “정당한 평가 절차를 거쳐 이미 정심으로 결론이 내려진 판정들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심으로 매도하는 건 정당한 비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시장이 판정에 대한 공개 비난을 금지하는 K리그 규정을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이 규정은 2011년 전(全) 구단의 대표자로 구성된 이사회 의결로 제정된 것”이라며 “과거엔 경기에서 패한 감독과 관계자가 패인을 판정으로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해 리그 신뢰도가 추락하고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규정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규정은 K리그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한 유럽 선진 리그와 일본 J리그에도 있다”며 “리그 구성원은 제도적 틀 내에서 판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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