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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공갈' 유흥업소 실장 처벌 받나…징역 7년 구형 [ST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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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A씨 / 사진=DB

故 이선균을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A씨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1일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 심리로 열린 유흥업소 실장 A씨의 공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불상의 협박범에게 협박을 받고 과도한 두려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은 공동 피고인의 협박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의 직업과 언론의 관심 때문에 실제 행동보다 과도하게 비난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실제 관여하지 않았던 범행에 대한 재판이 따로 진행 중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며 "원심 판단에 대해 위법함이 없는지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 역시 "재판은 이렇게 끝나지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평생 죗값을 치르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자리를 빌려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호소했다.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배우 B씨의 결심공판은 B씨 측 변호인이 나오지 않아 열리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3년 9월 고 이선균에게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어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갈취했다. 이 협박범은 B씨였으며, 그는 A씨가 고인과 가까운 사이라는 걸 알고 불법 유심(USIM)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일련의 사건을 겪은 고인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없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사안이 마무리되고 이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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