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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판매대금 떼먹고 영업종료...‘제2의 티메프’ 알렛츠 대표 검찰 넘겨져

매일경제 이상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lee.sangh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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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없는 서울 성동구 알렛츠 사무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직원 없는 서울 성동구 알렛츠 사무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입점업체들에 수백억원대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돌연 영업을 종료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대표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성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박 대표는 알렛츠의 자금 상황이 악화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입점업체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약 262억원으로 추산됐다.

박 대표가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품 판매를 중개하고 신규 입점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알렛츠는 작년 8월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공지한 뒤 서비스를 종료했다.

경찰은 알레츠의 미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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