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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돌연 폐업' 알렛츠 대표에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연합뉴스 최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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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없는 성동구 알렛츠 사무실[연합뉴스 자료사진]

직원 없는 성동구 알렛츠 사무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입점업체들에 수백억원대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돌연 영업 종료를 공지한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의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알렛츠 운영사 인터스텔라의 박성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대표는 알렛츠의 자금 사정이 나빠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입점업체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약 262억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 대표가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제품 판매를 중개하고 신규 입점 계약을 체결한 것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알렛츠는 지난해 8월 홈페이지를 통해 '부득이한 경영상 사정으로 8월 31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공지한 뒤 서비스를 종료했다.

경찰은 알레츠의 미정산·환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를 시작했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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