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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 아내 살해 70대 2심도 징역 7년…"민간요법 외 치료 안해"

연합뉴스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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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2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간요법이나 기도 외 치료하려고 한 적도 없고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일 때 응급실에 찾아가 상태를 확인한 게 전부"라며 "이 사건은 다른 간병 살인 사례와 다소 다르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0시 23분께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당일 밤 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지난해 8월 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병간호를 계속하기 힘에 부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평소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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