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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먹인 여성 성폭력’ 생중계한 BJ…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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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동의할 거라 생각” 주장했지만
法 “성 접촉 생중계 인식 못했을 것”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 장면을 인터넷 방송에 그대로 생중계한 BJ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21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목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가 형 종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전에 성적 행위에 동의했고 그렇지 않더라도 승낙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며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의식 없는 상태에서 성 접촉을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생방송 송출 이유는 자극적인 성적인 관계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영리 목적이 인정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고려한다면서도 범행 횟수나 다른 공소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간의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200여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를 수사하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9월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같은 달 말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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