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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없는 여성 성폭행 생중계, 아무도 신고 안했다…충격 BJ 결국

중앙일보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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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방송에서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BJ 김모(36)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중앙포토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중앙포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1일 준강간·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선고 기일을 열어 “범행의 횟수와 죄질 등을 고려했을 때 안타깝지만 장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

앞서 김씨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수면제 계열 약물을 복용해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본인이 성폭행당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추후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성폭행당하는 장면이 인터넷 방송으로 나갔으니 경찰에 신고하라.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거 같아 연락드린다”는 메시지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가 김씨임이 확인됐고, 성폭행 생중계 당시 시청자 수가 200명이 넘었음에도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경찰과 검찰은 김씨가 영리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적 행위에 상호 동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성적 접촉을 하는 것을 촬영 생중계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성관계 영상을 생방송으로 송출한 이유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특수 폭행, 감금 등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유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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