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지난 2022년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1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어제(20일)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앞으로도 직원과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노력하고 안전을 위해서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 초래'를 이유로 오는 6월 9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영업정지 8개월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내년 2월9일부터 6월8일까지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는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함 20명이 기소됐고, 지난 1월 1심은 현장소장 등 일부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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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