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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수억 벌어" 자랑하더니…20~30대 '이 수법' 딱 걸렸다

머니투데이 방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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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뉴시스


가상자산 이상거래·불공정거래로 조사받은 대상자 중 20~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에도 20~30대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사례가 적발되면서 금융당국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예방조치 대상자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자 중 20~30대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가상자산거래소 이상거래 예방조치를 받은 이용자 52%는 20~30대였다. 예방조치는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우려가 있는 이상거래에 대해 사전에 주문 수량·횟수 제한 등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조치를 말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부터 투자해왔으며 자신들의 매매가 위법인지 몰랐거나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법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기존 거래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API(자동매매주문)를 이용한 고가매수 유형이다. 특정 시점에 수초~수분 동안 API를 이용해 고가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상자산 가격·거래량이 늘면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행위다.

가상자산을 선매집한 이후 자산의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을 반복 체결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가장매매, 다른 사람과 가격·수량·시기 등을 사전에 약속하고 매수·매도주문을 체결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통정매매, 내부자로부터 국내외 주요 거래소에 특정 가상자산이 거래지원(상장) 된다는 중요정보를 활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선매수 후 SNS 등에 추천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상 불공정거래로 금감원 조사, 사법당국의 수사 등을 거쳐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가 사전에 공모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단순히 법령을 알지 못한 채 관행대로 거래했더라도 이는 법규위반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거래소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등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주문제한(수량·횟수 등) 사전 예방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예방조치는 경고→주문제한 예고→주문제한 단계로 운영된다. 이상거래 지속·반복성, 다른 이용자 피해 등을 종합 검토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에 통보한다.

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관련 안내를 받는 경우 반드시 조치 사유를 확인해 이상거래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상매매를 반복할 경우 거래소 심리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돼 조치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체계, 금융당국의 조사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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