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도 대출 전략을 재정비할 시점에 놓이게 됐다. 이번 DSR 규제 강화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출 한도는 약 3~5% 줄고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과 기타대출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돼 추가 자금 확보의 폭도 좁아지게 된다. 대출 수요자는 기존 대출과 미래 현금흐름, 필요한 자금 규모와 실제 대출 가능액 등을 미리 점검하고 실행 시기와 상품 유형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방안은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의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만 예외를 둬 연말까지 기존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부과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심사 때만 적용되는 일종의 가상 금리로 실제로 차주가 내는 이자율이 올라가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사전에 반영해 대출을 내줌으로써 과도한 대출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방안은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의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에만 예외를 둬 연말까지 기존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부과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심사 때만 적용되는 일종의 가상 금리로 실제로 차주가 내는 이자율이 올라가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사전에 반영해 대출을 내줌으로써 과도한 대출을 막고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일단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면 규제 시행 전 대출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금 계획이 확정된 경우라면 미리 대출을 실행해 더 넉넉한 한도를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
특히 7월부터는 전 금융권에 스트레스 DSR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을 분산하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2금융권 기타대출 등의 추가 자금 조달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대출을 실행하거나 기존 고금리 대출을 대환대출로 갈아타고 필요 시 대출 기간을 늘려 월 상환 부담을 낮추는 것도 방법이다.
6월 30일까지 주담대나 집단대출 계약을 완료하면 기존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계약시점을 앞당기는 것도 현명한 접근이다.
수도권 주담대 기준 1000만~3000만원 수준인 대출 한도 감소 폭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를 기다려 보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으로 대출금리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예고하고 있어 차주로서는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이득이라는 얘기다.
실제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기존보다 줄어드는 대출 한도가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7월 이전에 대출을 받기 위해 서두르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가 기대되는 만큼 오히려 금리 변화를 주목하며 실제 감당하는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출 갈아타기가 수월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올해부터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돼 여윳돈이 생겼을 때 조기 상환하거나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때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차주는 대출을 실행한 이후라도 금리 인하 시 갈아타기를 통해 이자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7월 이후 대출을 받는다면 상품 유형을 주기형으로 선택하거나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므로 변동형 상품의 대출 한도가 더 크게 줄어든다. 김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