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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래방 여주인 성폭행 시도…결국 숨지게 한 30대, 징역 35년

동아일보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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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 노래방 업주를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 최근 강도살인,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새벽 3시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 씨 얼굴을 주먹과 전기포트로 여러 차례 때렸다. B 씨가 의식을 잃자 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용카드 3장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의 카드로 5차례에 걸쳐 총 356만 원을 결제했다. 이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으로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지인을 불러 순대국밥에 술을 마시던 중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당시 B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의식은 일시적으로 회복됐을 뿐 두 달 뒤 끝내 숨을 거뒀다.

당초 검찰은 A씨에게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 기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에 범행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A 씨가 갖고 있던 현금이 술값에 한참 못 미치는 점과 이미 여러 차례 절도 및 무전취식 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A 씨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정에서도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A씨는 체포 당시 청주지법에서 상해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는 법정에서 “강도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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