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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잠그더니 "키스해" 11살 남학생에 강요…20대 여교사에 러 발칵

머니투데이 이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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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초등학교 남학생을 상대로 성적 '폭력행위(violent acts)'를 한 20대 여교사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미국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레닌그라드 지역 법원은 14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혐의로 교사 안나 플라크슈크(Anna Plaksyuk, 2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석방 이후 1년간 교직 활동이 금지됐다. 플라크슈크는 지난해 2월 체포된 후 지난 1년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건 2년 전이다. 플라크슈크는 2023년 11월 당시 수업 후 11살 학생을 학교에 남겨두고 문을 잠근 후 자신의 입술에 키스를 하게 하고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또 이 학생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고 그 대가로 그도 똑같이 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성적 학대는 4개월 동안 지속됐다.

이 범행은 피해자 어머니가 아들의 온라인 메신저 왓츠앱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피해 어머니는 교사를 학교 교장에게 신고했다.

플라크슈크는 경찰에서 피해 학생을 '칭찬을 해주었다'고 주장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다. 특히 플라크슈크는 학부모들 사이에선 '꿈의 선생님'으로 불릴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동료들에게도 '어두운 면이 전혀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플라크슈크의 남편은 아내와 관련해 언급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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