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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父'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

MHN스포츠 권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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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이건희 인턴기자) SON축구아카데미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웅정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손 감독의 장남인 손흥윤 수석코치에게는 폭행·상해 행위가 있었으나 "우발적이고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출전정지 6개월 징계가 내려졌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 기간 동안 체육회와 관계 단체가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재심을 신청할 경우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로 간주되어 징계가 즉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에 설 수 없게 됐다.

이번 징계는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가 발표한 SON축구아카데미의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센터는 손 감독과 손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의 폭력 비위를 인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도록 했다.

피해 아동 측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3월 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흥윤 수석코치가 한 아동의 허벅지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경기 패배 후 "20초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달리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지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를 맞았다고 전했다.


또 같은 전지훈련 기간 동안 손웅정 감독으로부터 실수를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아카데미 숙소에서 A 코치로부터 엉덩이와 종아리를 반복적으로 맞거나,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맞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피해 아동 측은 밝혔다.

한편 피해 아동의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을 포함한 징계 대상자들도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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