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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년 선수 학대’ 손웅정 감독 등 3명, 3∼6개월 출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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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감독이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웅정 감독이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은 손웅정 감독 등 손(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원도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처로 손 감독과 ㄱ코치에 대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출전정지 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하지만 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손 감독 등 3명도 이번 징계 처분에 불복해 최근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대상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심의가 끝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되지만, 폭력 행위 등 인권 침해 사안은 예외적으로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효력이 유지돼 손 감독 등은 경기장 벤치를 지킬 수 없다.



앞서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손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손 감독 등은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법으로부터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피해 아동은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해 3월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또 당시 경기에서 졌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



손 감독도 오키나와 전지훈련 기간이었던 지난 3월 훈련 중 실수를 하고, 경기는 물론 기본기 훈련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을 했다. ㄱ코치는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구레나룻을 잡아당기거나 머리 부위를 때렸다.



당시 손웅정 감독은 입장문을 내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했다. 또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르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며,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하고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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