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50년 상속세 도입 이후 75년 만에 과세 체계를 유산 취득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어제(20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닌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러니까 전체 상속 재산이 얼마냐가 아니라 상속인들이 각각 얼마를 물려받았느냐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또, 기존의 기초 공제와 일괄 공제는 폐지하고, 상속인에게 각각 개별 공제를 부여합니다.
자녀는 1인당 5억 원, 배우자는 1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많은 다자녀 가구나 재산이 많은 가구의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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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의 기초 공제와 일괄 공제는 폐지하고, 상속인에게 각각 개별 공제를 부여합니다.
자녀는 1인당 5억 원, 배우자는 10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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