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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 집 사기' 더 어려워진다…높아지는 대출문턱

뉴시스 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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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은행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 문턱 유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5.04.2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5.04.2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올 하반기 '빚내 집 사기'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당장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따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금융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1.5%의 3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비수도권에는 올해 12월 말까지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 수준이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의 금리상승 위험 등에 따라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낮추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가 부과되면 실제 대출 금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원리금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고 지난해 9월부터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0.75%(수도권 주담대는 1.2%)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를 시행해 왔다.

[서울=뉴시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권·제2금융권 등 전 업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가 1.5%로 상향된다. 다만 지방 주담대에는 연말까지 기존과 같은 0.75%의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권·제2금융권 등 전 업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가 1.5%로 상향된다. 다만 지방 주담대에는 연말까지 기존과 같은 0.75%의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이번에 3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면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기존 대비 1000~3000만원 가량 감소하게 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주담대를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을 받을 경우 DSR 2단계 적용 시 6억3000만원이었던 한도가 3단계 적용 시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 줄어들게 된다. 신용대출 한도도 2단계 대비 약 100만~400만원 감소하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유지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9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0.2%p 인상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18일부터 신용대출 상품인 '우리WON갈아타기 직장인대출' 우대금리를 폐지하며 속도조절에 나섰다. KB국민은행도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연 3.56%까지 낮췄다가, 대출 수요가 몰리자 전날 기준 다시 3.89%로 올렸다.


새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자칫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규제 영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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