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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선관위, 지자체장 선물 받은 시민 902명에 과태료

연합뉴스TV 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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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에 선물을 받은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과태료는 금품 내용에 따라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모두 5억8,7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단일 사건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 2021년 당시 김천시장이었던 김충섭 전 시장에게 현금과 식품 등 선물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시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화됐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 #지방선거 #과태료 #김천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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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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