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허위 보도를 한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오늘(21일) 구속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 모 기자에 대해 지난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21일) 열립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역시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차승은(chaletuno@yna.co.kr)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 모 기자에 대해 지난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21일) 열립니다.
허 씨는 지난 1월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역시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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