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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무혐의' 이창수 지검장·조상원 차장검사, 동반 사의 표명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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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은 김 전 대표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지난 3월 13일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98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당시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며 탄핵심판 청구 이유가 없다고 보면서도 김 전 대표에 대한 수사의 적절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한편,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난 김 전 대표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지난 달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기수사는 기존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 과정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위 검찰청의 검토를 거쳐 이뤄지는 사실상의 재수사 명령이다.


앞서 대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관련자 9명 전원에 대해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또 김 전 대표와 같은 이른바 '전주'로 도이치모터스에 투자한 손 모 씨 역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24년 10월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의 귓속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24년 10월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의 귓속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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