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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WTO에 'EU 탄소국경조정제' 제소…EU "규정 부합 확신"

연합뉴스 정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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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WTO 본부[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 WTO 본부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러시아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EU를 제소했다고 20일(현지시간) 러시아 매체 리아노보스티가 보도했다.

WTO는 전날 러시아가 EU와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분쟁 절차 개시를 정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CBAM이 1994년 관세 무역 일반협정(GATT),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등을 비롯해 EU 회원국들의 WTO 가입 의정서 조항 등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러시아의 협의 요청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 향후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를 통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EU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역외 생산 제품에 대해 EU 내 생산 시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한 추가적인 탄소 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러시아뿐 아니라 모든 수출국에 적용된다.

올해 말까지는 전환기(준비기간)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며 2026년부터는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매입해 제출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러시아의 협의 요청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EU는 CBAM이 WTO 규정에 부합한다고 확신하며 EU 조치를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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