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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시행 1년…본격 조사 초읽기

연합뉴스TV 차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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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21일)이면 10.29이태원참사특별법이 시행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전 정지 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진상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유가족들은 정부 부처의 협조와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이후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진상 규명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 출범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정치권이 조사위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특별법 통과 넉 달이 지나서야 '지각 출범'한 것입니다.


<송기춘 /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장(지난해 9월)> "그 출발이 지연된 만큼 더욱 철저하게 본연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사무처장과 국장은 공석입니다.

특조위는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지난 달 직무 대리를 세우고 조사관 36명을 임명했습니다.


<송기춘 /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지난 1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더디게 흘렀습니다. 유가족과 진상규명을 바라는 시민들에게는 너무나 길고 아픈 시간이었을 겁니다."

<차승은기자> "특조위는 이번달 중 사전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달 중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갑니다. 조사는 최대 1년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특조위는 지난 1년 동안 피해자 진술을 받고, 국회·언론사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정부 문서가 필수적입니다.

<이정민/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특별조사위원회가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조위의 조사가 이뤄질 앞으로의 1년여 기간 동안, 참사의 진상과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 규명에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영상취재 양재준]

[영상편집 김소희]

#이태원참사 #이태원특조위 #송기춘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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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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