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에는 수도권과 지방 간 차등 적용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에는 수도권과 지방 간 차등 적용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수도권에 1.5%p(포인트)의 3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기존 0.75%p 금리가 올해 말까지 유지됩니다.
지방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든 점을 고려해 지역 간 차등을 둔 겁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에 추가 가산금리,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차주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환 능력 이상으로 대출받지 않도록 제한하는 장치로, 무리한 영끌이나 투기성 대출을 막겠단 취지입니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면, 수도권 기준 연봉 1억 원인 직장인의 주담대 한도는 2천만~3천만 원 줄어들고, 연봉 5천만 원 차주는 최대 1,700만 원 가량 감소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가 부동산 거래량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서울 상급지 수요까지 억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강남이나 서울 시내 상급지 교체 수요가 올해 주택 거래 트렌드인데다가 상당량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동하는 수요라 서울 주요 지역의 대출 규제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고…"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리 인하기와 맞물린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제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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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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