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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똥골마을' 모아타운으로 재탄생…소규모주택정비 심의 통화

아시아투데이 이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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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현저동 1-5 모아타운 정비 전 조감도(왼쪽) 및 정비 후 조감도.

서대문구 현저동 1-5 모아타운 정비 전 조감도(왼쪽) 및 정비 후 조감도.



아시아투데이 이수일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9일 열린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노원구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1구역 모아주택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2구역 모아주택 등 총 4건이다. 해당 사업이 추진되면 모아주택 총 2215가구(임대 453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면적 1만 5142.4㎡)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앞으로 모아주택 1개소가 추진돼 총366가구(임대 80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현저동 1번지 일대는 과거 '똥골마을'로도 불리던 곳으로 인근 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져 개발됐지만 마을 내 무허가건물이 밀집해 개발되지 못하고 잔여지로 남아있었다. 이후 2005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주민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실상 개발이 중단돼 20년간 방치된 상태였다.

대상지는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집으로 남아 노숙자, 고독사 등 문제로 인해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고, 노후 주택의 붕괴 사고가 우려돼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주거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곳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 △정비기반시설(도로)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공공보행통로 조성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이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안산 자락에 방치된 빈집촌에서 공동주택단지로 환골탈태해 주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원구 월계동534 일대 모아타운 정비 전 조감도(왼쪽) 및 정비 후 조감도.

노원구 월계동534 일대 모아타운 정비 전 조감도(왼쪽) 및 정비 후 조감도.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면적 5만1857㎡)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890가구(임대 151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9.7%, 반지하 주택 비율도 83.6%에 이르는 등 주거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평균 고도 40m 이상, 표고차 최대 51m의 경사 지형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 및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대상지는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도로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월계로42길) 확폭(9m→18m) 및 도로 신설(6~10m)해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하고, 공원(1191.8㎡)을 통해 지역에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도록 계획했다.


대상지 전면의 우이천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영축산 등 자연자원과 공존할 수 있도록 영축산 높이 이하로 건축물의 높이를 계획하고 경사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배치 및 우이천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자연친화형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는 월계로(폭 25m)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호선 광운대역과 가까운 거리에 더해 개통 예정인 경전철 동북선의 수혜도 예정돼 있는 지역이다.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원구 월계동 534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노원구 월계동 534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모아타운' 내 1구역, 2구역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됐다.

앞서 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대해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 1·2구역 내 세입자 총 483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390명에 대해 약 6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여기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총 27가구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안)을 변경했다.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은 세입자 손실보상으로 용적률 완화 후 신속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이주 등을 거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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