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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간 허위표기한 편의점 즉석식품 6종 적발

파인드비 차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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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에서 판매 중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 등 6종
제조시간 거짓표기로 적발된 맛장우도시락 제품 (사진=삭약처)

제조시간 거짓표기로 적발된 맛장우도시락 제품 (사진=삭약처)


편의점 세븐일레븐에서 판매중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 제품이 제조일자 거짓표기로 식약처에 적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현대푸드시스템'가 즉석섭취식품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하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업체가 점검 당시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 6종,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다.

위반(압류) 제품 현황 (즉석섭취식품 6종, 1,822개)

위반(압류) 제품 현황 (즉석섭취식품 6종, 1,822개)


식품을 냉장 보관하는 경우 과일 생주스·조리된 생선·날생선·다진 고기 등은 냉장 보관 기간이 24시간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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