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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탄핵 검사' 2명 동반 사의..대선 2주 앞두고 왜?

파이낸셜뉴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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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표명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진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던 검사들이 대선을 2주 앞두고 잇달아 사표를 던졌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 한지 두달여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전주지검장 시절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의 사위 특혜채용·뇌물수수 의혹을 강도 높게 수사했고,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정치적 표적수사로 규정하며, 이창수 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태다.

또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 2023년 10월, 이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는 "봐주기 수사" 및 "부실 수사"라며 지난해 12월 5일 세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13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청구를 기각했다. 헌재의 기각 사유는 검찰총장 수사권 배제 상황 등 당시 수사 환경을 고려할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고검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에 대해 전담팀을 꾸려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선을 2주 앞두고 탄핵 검사들의 동반 사의에 대한 정치권의 해석도 다양하다. 건강상의 이유 외에 정치적 부담, 조직 내 분위기, 외부 압박 등 여러가지가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수, 조상원 검사에 대한 사직 의사는 법무부의 수리 여부가 남아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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