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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권위, 장애인 사법지원·디지털증거 관리 강화 논의

이데일리 백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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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인권위원회 제8차 회의 개최
"발달장애인 재범방지 교육 실질화 권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기준 명확히 수립해야"
"디지털증거 폐기 확인 절차 도입 노력해야"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검찰청이 장애인 형사절차상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디지털증거 관리 강화 및 법제화 추진에 나선다.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대검찰청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검찰인권위는 지난 2020년 2월 출범 이래 검찰의 인권보호 업무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요 이슈를 논의,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법조·언론·문화·종교 등 각계의 전문가 11명과 검찰 2명, 총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 검찰인권위는 △장애인 형사절차상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디지털증거 관리 강화 및 법제화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검찰에서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확대방안’과 관련해 통상적 형사처벌만으로 범죄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및 환경개선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교육을 실질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장애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계성 발달장애인 등이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장애 정도에 따라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기준도 명확히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디지털증거 관리 강화 및 법제화 추진과 관련해 위원회는 디지털증거의 수집·분석·관리 등에 관한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기관 및 학계와 심도 있는 논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인권친화적 법제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디지털증거 관리에 관한 외부위원회 등 점검을 통한 통제, 디지털증거의 폐기여부 확인 절차 도입 등 국민들이 검찰의 디지털증거 관리에 대해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대검찰청이 보고한 △범죄피해자 권리·지원 강화 △검사의 공익대표 업무수행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상 지위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피해자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했다.


우선 검찰 보관 증거기록에 대한 피해자 열람·등사 범위 확대, 피해자의 공소장 부본 열람·등사 허용, 합의·권리구제·신변보호 목적 피의자 신상정보 제공 등 피해자의 열람등사권 강화 및 관련 지침 개정·시행 중이다.

또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및 알권리 강화를 위해 사건접수배당 통지 신설, 주요 형사절차 정보 필요적 자동통지 등 피해자 통지시스템 개선했다.

아울러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 의견진술시 증인 보호조치에 준하여 차폐시설 설치, 피고인 퇴정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협조 요청했다.


이 외에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범죄로 인해 정상적 근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방안을 시행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인권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형사절차상 인권 보호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함으로써 인권옹호 기관으로서의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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