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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청구

매일경제 이상헌 기자(mkls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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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21일 오후 심문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지난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21일 오후 3시 허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 앞서 허 대표는 지난 16일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면서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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