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박탈에 살인은 해당 안 돼
공무원법상 국가 반역급 아니면 수급
공무원법상 국가 반역급 아니면 수급
김하늘 양 살해교사 명재완.(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올해 2월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가 파면됐다. 최고 수준 징계이나 매달 공무원연금 50%가량은 평생 받게 된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 파면이 결정됐으며 명씨에게 통보됐다.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명씨는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교원이 파면돼도 연금은 감액(최대 50%)될 뿐 수급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진 않는다. 연금 보험료는 본인 기여금과 정부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는데 파면 등으로 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 본인이 납입한 기여금만 돌려받기 때문이다. 이에 20년 이상 초등 교사로 근무한 명씨는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급 수급 자격 박탈은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이뤄진다. 명 씨가 저지른 살인 등 강력 범죄는 수급자격 박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 초교 시청각실에서 “책을 주겠다”며 1학년 김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명 씨 첫 공판은 오는 2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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